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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74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26. 19: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극장 맞은편 길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3. 11: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오락실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3. 13:20경 부산 부산진구 H빌딩 신축공사현장 앞에서, 1회용 주사기 5개 및 비닐봉지 1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합계 3.61그램을 바지 주머니 등에 넣어 가지고 다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다.

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인 I, J, K 등이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왼쪽 정강이 무릎보호대에 차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날 길이 약 20센티미터)을 꺼내어 들고 “씨발 놈들 오늘 다 죽자”라고 소리치면서 위 경찰관들을 향해 회칼을 휘둘러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