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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노315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C, D: 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전형적인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70대를 손님들에게 이용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준 것으로,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지인 명의로 게임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은밀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2중 철제문, 시시티브이(CCTV), 도주로를 설치하는 등 단속에 철저히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게임장 규모 및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수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불법 게임장 운영자로서 불법성과 책임이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C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실업주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전형적인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70대를 손님들에게 이용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