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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0 2018노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 항소사건들을 당 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제 1 원심판결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법령의 적용에서는 이에 관한 적용 법조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2조 제 2 항 제 3호, 제 2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제 276조 제 1 항, 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