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1. 피고는 원고에게 12,990,984원 및 그 중 7,415,926원에 대하여 2012. 8. 14.부터 2014. 5. 22.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① 2005. 10. 31.경 수원시 영통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관리단의 회장을 자처하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2005. 11. 7.부터 2006. 11. 6.까지), ② 2006. 10. 19.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회장을 자처하는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2006. 11. 1.부터 2008. 10. 31.까지), ③ 2008. 10. 25.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회장을 자처하는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2008. 11. 1.부터 2011. 10. 31.까지) 각 체결하여, 2005. 11. 7.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2005. 4. 12.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2006. 4. 23.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하여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는 2006. 4. 23. 이후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중단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은 2013. 7. 17. 총회를 열어 G를 관리단 대표로 선출한 후 2013. 7. 18. 원고와 사이에 다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4. 1. 위 가.
항의 각 위수탁관리계약을 추인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 내지 10, 12, 13호증, 을 제2, 1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05. 10. 31. 이 사건 건물 관리단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건물관리 및 관리비 징수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5. 10.부터 2009. 11.까지 발생한 관리비 65,916,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2005. 10. 31.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이 적법한 관리단과 체결한 계약이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