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08:18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3번출구로 나가는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빨간색 짧은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한 사진을 타인과 공유하거나 다른 곳에 저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