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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합2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08:18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3번출구로 나가는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빨간색 짧은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한 사진을 타인과 공유하거나 다른 곳에 저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