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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3 2013고정23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06:30경 대전 동구 C건물 405호 피해자 D의 집 현관 출입문에서, 위 C 건물주인 피해자가 자신이 세들어 살고 있는 403호를 단수 시켰다는 이유로 찾아가 “왜 단수를 시켰냐 ”라고 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삿대질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라며 피고인을 밀어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