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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1 2013노188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여러 정황에 의할 때 피고인이 여자 도우미를 불러 영리를 목적으로 접대부를 고용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업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7. 20:00경 위 노래연습장 4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찾아온 E 외 2명에게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이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증인 E, F, G의 각 증언에 따르면, 당시 증인들이 어울린 여성들이 접대부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기도 하나, 또 한편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들이 노래방을 찾은 옆방 손님들로서 누군가가 제의에 따라 위 E 등과 합석을 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며, 설령 그들이 접대부라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그들을 고용하였다

거나 그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접대부를 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기재 각 진술로써 피고인이 접대부를 고용하였다

거나 그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③ 업소통보로써 피고인이 접대부를 고용하였다

거나 그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고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