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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5858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10상,770]

판시사항

임업용 보전산지인 임야를 매도함에 있어, 사실은 매매목적물 중에는 도로가 16% 정도 포함되어 있고 임야에 대한 장래의 개발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사정을 의도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임업용 보전산지인 임야를 매도함에 있어, 사실은 매매목적물 중에는 도로가 16% 정도 포함되어 있고 임야에 대한 장래의 개발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사정을 의도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구만회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은, 제1심법원이 채택한 증거들과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업용 보전산지로서 그 이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향후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자체가 매우 불확실한 이 사건 임야를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매도함에 있어, 마치 이 사건 임야가 금방 개발될 수 있을 것처럼 과장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 220평의 매매목적물 중에는 35평 정도의 도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장래의 개발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사정을 의도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일체의 사항을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그 단독의 면적이 220평인 이 사건 임야 또는 그에 부수한 이 사건 도로공유지가 매매목적물인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위임한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이와 달리 위 사기행위를 완결할 목적으로 계약일자 및 부동산의 표시를 최초의 매매계약서와 다르게 한 새로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의율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 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73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임야 및 이 사건 도로공유지에 관한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여주면서 위 각 임야가 자연녹지이자 임업용 보전산지에 해당하는 점 및 이 사건 임야와 도로공유지를 합하여 면적이 220평인 점을 충분히 설명하여, 공소외 1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임야 일대의 장래의 개발가능성을 보고 이를 매수한 것이지, 피고인이 공소외 1을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 및 도로공유지의 등기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공소외 1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그 등기신청을 위하여 공소외 1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이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먼저 사기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임야의 위치, 접근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무런 개발상의 제한이 없이 당장 아파트 등의 건축이 가능하였다면 평당 매매가격 63만 원은 지나치게 저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점과 관련하여 공소외 2는 “현재 즉시 건축이 가능하였다면 시가가 200만~300만 원 정도 한다”고 증언하였다), ② 공소외 1이 1억 4,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인의 설명만 믿고 토지의 현황, 개발제한 여부 등에 관하여 전혀 알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현장 답사시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지적도를 보여 준 사실은 다툼이 없는데, 지적도에 도로예정부지가 명백히 표시되어 있었고, 나아가 단독 소유부분이 220평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나 개발제한 여부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이다), ③ 공소외 1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친구 공소외 3의 권유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게 된 것인데, 공소외 3은 공소외 1보다 한 달 정도 전인 2007. 7. 4. 이 사건 임야 부근의 임야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베스트로부터 매수하여 그에 관한 이전등기를 2007. 7. 26. 경료받았는바, 공소외 3이 매수한 부분도 역시 도로공유지분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에는 공소외 3은 자신이 매수한 부분에 도로공유지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공소외 3 및 공소외 1은 함께 2007. 8. 12. 현장 답사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도로지분의 포함 여부라든지 당장의 개발가능성 등을 문제삼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더구나 공소외 3은 장기간 국토관리청에 근무하여 왔으므로 일반인보다는 토지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상식이 풍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공소외 3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 부근의 임야를 매수하기 전에도 ○○인베스트로부터 전북 부안군 소재 토지를 구입하였고, 나아가 공소외 1, 4, 5 등에게도 이를 소개하여 토지를 구입하게 한 사실이 있는바, 당시에도 매입한 토지에 도로공유지분이 10% 가량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⑤ 이처럼 공소외 1과 공소외 3은 함께 같은 곳의 토지를 구입하는 등 서로 긴밀한 연락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고소시기도 매우 근접하고 피고인과의 합의도 같이 하였다), 공소외 3은 공소외 1이 이 사건 임야를 구입한 뒤에 그 부근의 임야 1필지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한 일도 있는 점, ⑥ 공소외 1, 3을 제외한 다른 매수인들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오히려 매수인 중 한 사람인 공소외 6은 “ 공소외 2가 지적도, 등기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현황지도를 보여 주며 도로지분 15%가 포함되어 있어 맹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전에도 다른 곳에 땅을 산 적이 있는데 도로가 없어서 맹지가 되어 현재까지 그 땅들을 팔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도로지분이 없는 땅은 절대 안 산다는 신념이 있다. 또한 당장은 개발이 되지 않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발가능성이 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외 1이 이 사건 임야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을 한 사실 자체는 원심도 인정한 바이고, 앞서 본 것처럼 공소외 1이 매매목적물에 도로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당초 계약서에 누락되어 있던 도로 부분 토지의 지번을 추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위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는 판단을 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