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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선고 2016가단22636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가단226362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청

변론종결

2017. 9. 6.

판결선고

2017. 10. 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8,470,954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5. 3. 18. 06: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회사 앞 인도에서 피고가 관리하는 맨홀 뚜껑(이하 '이 사건 맨홀 뚜껑'이라 한다)을 밟고 지나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이 사건 맨홀 뚜껑은 보도블럭으로 둘러싸인 가로 80cm, 세로 80cm의 사각형공작물로서 대각선 방향으로 기울어져 보도블럭 지면과 약 3cm의 단차가 있었고, 위 맨홀 뚜껑이 설치된 부분의 인도 폭은 2.5m이었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이 사건 맨홀 뚜껑을 밟는 순간 기우뚱하면서 맨홀 뚜껑이 움직여 중심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지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바닥에 손을 짚어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는 피고가 설치·관리하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인 이 사건 맨홀 뚜껑이 지면과 수평이 되지 아니하게 설치된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원고 A은 일실수익 22,313,218원, 기왕치료비 1,484,320원, 향후치료비 4,673,416원, 위자료 10,000,000원 등 합계 38,470,954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 B은 위자료 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38,470,954원, 원고 B에게 손해배상금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맨홀 뚜껑의 위치와 기울어짐의 정도, 원고 A이 상해를 입은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맨홀 뚜껑이 기울어져 지면과 약 3cm 정도의 단차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맨홀 뚜껑에 관한 피고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장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