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1. 기초사실 원고가 2017. 8. 9.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지상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가설ㆍ철거ㆍ화장실ㆍ경량철골ㆍ옥상방수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62,000,000원에 도급받아 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즉, 원고는 2017. 8.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철거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아래의 공사 전체를 대금 144,240,000원에 정액으로 도급받아 이를 완성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2,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설령 아래의 공사 전체를 정액으로 도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실제로 아래와 같은 144,24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124,240,000원만을 지급받았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공사대금 2,000만 원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순 번 항 목 공사대금 1 화장실 이전 및 철거, 증축공사 62,000,000원 2 창호공사 44,380,000원 3 추가[미장, 계단목공, 창호(6개소)]공사 10,790,000원 4 2, 3층 내장 목공사 및 핸드레일 공사 22,930,000원 5 1, 3층 내장 목공사 6,500,000원 6 추가 특수폐기물 처리(우레탄 등) 1,400,000원 7 전기 소방공사 3,000,000원 8 미집행공사(타일공사) -6,760,000원 총 액 144,240,000원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순번 1번의 이 사건 철거공사를 62,000,000원에 도급을 준 사실은 있으나 위 공사 전체를 144,24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을 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철거공사 외의 나머지 공사는 원고의 요구로 일단 원고에게 자재대와 인건비만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를 맡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