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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2.06 2018나54159

용역계약해지무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문 제6면 4행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를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8. 10. 26. 확정되었다.’로 고치며, 5행의 ‘50’ 다음에 ‘52’를 덧붙이고,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판단' 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 요지 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행이익은 2016년 용역대금 상당액인 1,900,800,000원인데, 여기서 손익상계를 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을 공제하고자 할 경우 그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피고가 부담하는바, 피고가 이를 주장입증하지 못할 경우 원고의 이행이익은 위 돈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598,142,102원 전부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설령 원고의 이행이익인 2016년 용역대금 상당액 1,900,800,000원에 관하여 손익상계가 고려되더라도, 그 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이행이익의 액수 598,142,102원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2) 피고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관리단의 2012. 11. 6. 제2차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제2차 임시총회’라고만 한다

에는 이 사건 관리단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이 지적한 절차상 하자 즉, 임시총회 전에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