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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15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07. 09. 23:3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양동 양동 교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상록회관 쪽에서 임동 5 거리 쪽으로 2차로 이용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같은 차로 앞쪽에는 피해 차량이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주시 태만히 하고 진행 하다 같은 차로 앞쪽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27 세, 남) 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차량을 늦게 발견하여 피하면서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약 2 주간을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 뒤 범퍼 등 수리비 금 1,412,873원 상당을 입게 한 운전자로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현장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1.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