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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9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6. 14:30경 서울 도봉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계산대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합계 14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영상), CD(CCTV영상)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상당 부분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