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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나4058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위 신용카드 대금채권을 양수한 에셋외환카드제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차950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0,460,555원 및 그 중 4,072,450원에 대하여 2004. 1.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송달일(2004. 5. 10.)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4. 5. 25. 확정되었다.

다. 에셋외환카드제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4. 3. 12.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에 위 채권을 양도한 후 2004. 5. 24.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1. 8. 26.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위 채권을 양수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일간신문에 공고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460,555원 및 그 중 4,072,450원에 대하여 2004. 1. 13.부터 2004. 5. 10.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채권의 원리금이 2014. 2. 27. 기준 19,095,727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 및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약정 연체이율이 연 25%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지급명령에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이 일부 다른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