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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58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0.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1.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5회에 이르는 자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808』 피고인은 2017. 11. 20. 17: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내에서 “ 여기 새끼들은 사기꾼들이다, 설렁탕이 물에 밀가루를 탄 것이다.

” 라며 고성을 지르고 가위와 집게 등을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6256』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7. 17:1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3세) 이 운영하는 ‘H 식당 ’에서 혼자 안주와 술을 주문하여 먹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며칠 전 자신에게 술값을 바가지 씌웠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을 하고, 술을 먹던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 컵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테이블을 뒤집고, 위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있던 전자 레인지, 전기 히터, 전기밥솥, 음식 재료 등 물건을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재물 손괴 등)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며칠 전 자신에게 술값을 바가지 씌웠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식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그릇, 접시, 컵, 테이블, 의자, 전자레인지, 전기 히터, 전기밥솥, 음식 재료 등을 닥치는 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