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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0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2. 01:3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D이 대금 지급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막걸리 병을 집어 던지고 바닥에 막걸리와 김치를 쏟는 등 약 30 분간 난동을 부려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2. 02:1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막걸리 병을 집어 던지려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는 듯이 보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마시고 주취상태에 빠진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당시 자발적으로 술을 마시고 주취상태에 빠진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 10조 제 3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