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10304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