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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1 2013노360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청소년이었던 피해자 K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3만 원을 지불한 사실은 있으나, 공동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을 강간할 것을 공모한 사실 및 피해자들을 제압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은 M모텔 209호에서 피해자 J에게 화를 내는 피고인 A을 밖으로 내보낸 후 피해자 J로부터 성매수 남성 2명의 정보를 받았을 뿐 피해자 J와 성관계한 사실조차 없고, 피고인 B, A이 피해자 K과 성관계하는 것을 몰랐으며, 공동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을 강간할 것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피고인들의 강간행위 인정 여부에 관하여 가) 관련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