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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31 2013고단44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서 ‘유한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철골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2. 8. 18.까지 제관 조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54,329,2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