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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4 2019노136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판시 제1,

3. 가.

1 ,

3. 나.

1)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죄: 징역 4월, 판시 제4. 가. 1),

4. 나.

1)죄: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제1죄의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항소심에 이르러 판시 제2죄의 피해자 N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2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제2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반면, 판시 제1,

3. 가.

1 ,

3. 나.

1)죄 및 판시 제4. 가. 1),

4. 나.

1 죄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여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3. 가.

1 ,

3. 나.

1)죄와 판시 제4. 가. 1),

4. 나.

1 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