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9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0. 5. 19. 20:0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목화 예식장 앞 편도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남구청 쪽에서 목화예식장 쪽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합차 진행 방향 우측 번영 사거리 쪽에서 울산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티뷰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03,200원이 들도로 위 티뷰론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