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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2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19. 01:00 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C 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8. 20:00 경 서울 강서구 E 빌라 F 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딸인 G(27 개월 )를 안고 있는 피해자에게 딸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딸을 뺏으려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와 깍지를 낀 상태에서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해도 놓아주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이 꺾이게 하여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무지 근 위지 골 기저 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 판시 제 2 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 266조 제 1 항( 과실 치상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8. 20:00 경 서울 강서구 E 빌라 F 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딸인 G(27 개월 )를 안고 있는 피해자에게 딸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딸을 뺏으려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무지 근 위지 골 기저 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