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27 | 상증 | 1998-02-06
재삼46014-227 (1998.02.06)
상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변제하여야 할 금액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평가액 25억(A재산 6억, B재산 19억) 중 B재산을 갑법인에 근저당 설정으로 하는 담보를 제공하였습니다.
○ 갑법인은 이를 담보로 리스회사와 거래처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는바,
○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는 피상속인의 보증채무가 24억원입니다.
○ 그후 주채무자인 갑법인은 부도 파산하여 채무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었고, B재산은 법원에 경매가 개시되어 10억원에 경매될 것으로 확실시 됩니다.
○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야 할 보증채무는 얼마인지 여부
○ 아래의 세가지 주장이 있어 질의합니다.
①번주장 :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는 채무가 24억원이고, 상속재산 범위내에서 공제가능하므로 24억원을 공제해야 한다.
②번주장 : B재산 범위내 공제해야 하므로 19억원을 공제해야 한다.
③번주장 : 경매되어 채무가 변제되는 10억원을 공제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