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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3.09 2021고단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9.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29. 21:40 경부터 같은 날 22:50 경까지 공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D 삼거리를 경유하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및 그곳에서부터 다시 F에 있는 G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29. 21:40 경 공주시 C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신 A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 운전의 H 베 라 크루즈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같은 날 21:50 경 D 삼거리에 이르러 A이 I 운전의 J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내자 본인이 상대방과 합의를 보고 상황을 정리하겠다며 A으로 하여금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먼저 위 사고 현장을 떠나게 하고, 같은 날 22:50 경 F에 있는 G 파출소에서 A을 불러 내 A으로 하여금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제 1 항 기재와 같이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보고,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