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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16 2019나548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2면 7행부터 4면 1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2016. 11. 29. 원고와의 회의를 통해 이 사건 회의록과 같은 내용의 계약, 즉, 원고가 SS400 코일을 원자재로 하여 Flat Bar의 펀칭가공작업을 진행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회의록에는 가공단가, 업무의 구체적 범위, 가공품질 등의 계약의 주요 내용이 모두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로써 계약이 성립된 것이다. 피고가 원발주자인 C이 요구하는 도금도막의 두께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원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히 피고의 과실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게 위 회의록에서 약정한 내용과 다른 원자재 사용을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며 2017. 7. 10.경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이행되었을 경우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 301,586,044원 상당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01,586,044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계약의 교섭단계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금형제작을 요구하는 등 계약이 체결되리라는 기대를 부여하였고, 이를 신뢰한 원고가 비용을 지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