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07 2020고단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9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0. 18: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교회 예배 참석 때문에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그 곳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않은 그 곳 침실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1층 서재에 있는 서랍장의 상판을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재껴 뜯어낸 후 그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약 5,000만 원 상당의 현금, 한화 약 300만 원 상당의 미국 달러, 한화 약 80만 원 상당의 일본 엔화, 한화 약 40만 원 상당의 태국 화폐, 한화 약 40만 원 상당의 대만 화폐, 약 190만 원 상당의 신세계, 롯데, 금강 상품권을 가져가고, 계속하여 위 서재의 진열장과 2층 침실 화장대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약 1,3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0개, 시계 7개, 결혼반지, 순금 메달 등 귀금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B의 진술서

1. 수용자 검색결과 등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적용법조 검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1. 수사보고서(일부 피해보상 등)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의 신청액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