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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3 2020노13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 내지 10호를 피해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고,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제2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압수된 증 제1, 3 내지 10호는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장물로서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고, 압수된 증 제2호는 원심판결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기재 범행으로 취득한 장물(500원 동전 21개 중 20개)을 처분한 대가로 취득한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91, 95쪽).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압수된 장물들과 장물을 처분한 대가를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환부 및 교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는바, 원심판결은 피해자 환부 및 교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나. 또한,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원심이 징역 2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고자 하는 경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령의 적용에서 작량감경을 누락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