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4나3899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원고보조참가인은 2012. 5. 2. 피고 A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자동차용 무선충전기를 개발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5. 14. 이를 구체화하여 연간 3만 세트의 자동차용 무선충전기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A는 2012. 5. 22.경 원고보조참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중 선급금(총 대금의 30%)을 보증내용으로 하고 2012. 5. 14.부터 2013. 5. 13.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험가입금액 4,800만 원의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 제1심 공동피고 C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보조참가인은 2012. 5. 24.경 피고 A에게 이 사건 계약의 물품대금 중 2,000만 원을 선지급하였다. 라.

이후 피고 A가 제작한 시제품의 충전속도가 이 사건 계약 직후 출시된 갤럭시S3에 대하여 당초 협의되었던 충전속도(1,000mA ~ 2,500mA 충전시 2 ~ 3시간)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다가 납품기간인 1년이 도과되었고, 원고보조참가인은 2013. 4. 17.경 피고 A에게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므로 선지급 물품대금 2,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보조참가인은 2013. 6. 4. 원고에게 피고 A가 이 사건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선지급 물품대금 2,000만 원에 상당하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8. 7. 원고보조참가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