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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138866

면책확인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3 가소 200521호 양수 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집행권원인 판결의 확정 주식회사 C는 원고에 대한 양수 금 채권을 지급 받기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 가소 20051호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원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로 하여 재판을 진행한 결과 2013. 4. 11.에 ‘ 피고( 이 사건의 원고) 는 원고( 주식회사 C)에게 3,144,416원과 그 중 912,937원에 대하여 2013.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집행권원인 확정판결’ 이라고 한다). 나. 피고의 양수 피고는 위 판결의 확정 이후인 2015년 경에 채권자인 주식회사 C로부터 그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 받았으며, 법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 문을 부여해 주었다.

다.

원고의 파산 및 면책 원고는 2018년 경에 인천지방법원 2018 하단 643호로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을 선고 받았고, 그 파산에 기하여 2018. 10. 22.에 2018 하면 643호로 면책 결정도 받았으며, 이 결정은 2018. 11. 7.에 확정되었다.

라.

피고 채권이 채권자 목록에 미 기재됨 이 사건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위 파산 및 면책절차상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고에 대한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 신고, 제출된 채권자 목록에 주식회사 C나 피고의 이 사건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빠져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과 이에 대한 판단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