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1497 | 양도 | 2005-08-31
국심2005서1497 (2005.08.31)
양도
기각
부동산 임대업 및 목욕탕 등을 경영하였다는 것은 확인되나 자경하였다는 것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 할 수 없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 외 1필지 답 1,264㎡(½지분으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4.10.2 취득하여 보유하다가2004.2.25 OOOOO OOO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2.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4,987,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양도소득세의 경우 확정신고 이전에 예정신고를 하고 안하고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국가에서 강제할 사항이 아닌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이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국민의 기본권 중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고
(2) 위헌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이건 양도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예정신고 무신고에 대하여 2005.1.11 청구인에게 「고지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명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인은 1987.4.1부터 OOOOO OOO OOO OOOOO에서 OOOO(대중탕)을 현재까지 운영하는 등 쟁점토지의 취득일(1984.10.2) 이후부터 보험대리, 주유소, 한식업, 부동산임대업, 건설업등의 사업을 한 이력이 있어 사회통념상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이 위헌 규정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쟁점1 관련>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OOO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OOO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쟁점2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 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 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각호 생략)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법정기한내에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2.3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전에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토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 규정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4) 이는 관련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문제로서 법률의 위헌심사권이 없는 OOOOO에서 심리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이 위헌규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4.10.2 취득하여 약 20년간 보유하다가 2004.2.25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OOO TIS 자료에는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사업을 영위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쟁점토지소재지(연접한 지역 포함)에서 8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감면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농물품거래확인서, 박OO O OOO가 작성한 인우보증서와 농지위원 정OO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살펴보면,
쟁점토지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고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자경요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적시하고 있듯이 쟁점토지 취득이후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 및 목욕탕 등을 경영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사인이 작성한 확인서 및 인우보증서외 8년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