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2014. 2. 15. 08:00경 충주시 대소원면 첨단과학단지 내...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휴차기간 30일간 1일 77,700원에 해당하는 손해 2,097,900원(= 1일 77,700원 × 30일 × 피고측 과실비율 90%)을 입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휴차료에 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기간 38일간 1일 대차료 35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리기간 중의 영업손실에 관한 손해배상채무는 14,630,000원[= 1일 350,000원 × 38일 × 110%(부가가치세 10% 가산)]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적용될 법리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어 그 유상교체나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그 차량에 의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상실은 통상의 손해로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판결), 불법행위로 훼손된 자동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의 손해로서 휴차손해와 대차사용료는 선택적 관계에 있어 차주는 휴차손해 대신 대차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본다.
1) 대차 사용료(대차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