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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2 2015고합462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6. 경부터 2015. 8. 28. 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서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번호 불상의 대형차량들을 상대로 자동차 하체 용접, 전조등 전구교환을 해 주고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한 ‘ 엔진 오일 교환, 전기 배선 점검’ 부분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 132 조에서 정비 업의 제외사항으로 정한 ‘1. 오일의 보충 ㆍ 교환 및 세차,

3. 밧데리 ㆍ 전기 배선 ㆍ 전구교환( 전 조등 및 속도표시 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의 점검 ㆍ 정비 ’에 해당한다.

따라서 ‘ 엔진 오일 교환, 전기 배선 점검’ 은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월 평균 1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어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자동차 관리법위반 입건에 대해) 및 자동차 관리법 관련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 없이 바로 선고형을 결정한다.

피고인이 3년 이상의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 사업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