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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10 2017나129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6. 5.경 피고에게 골재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여 13,370,500원 상당의 골재를 공급하였고, 한편 2016. 5. 31. 피고로부터 위 골재대금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370,500원(= 13,370,500원 - 1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와 골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라 원고로부터 골재를 공급받은 사실도 없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각 B가 운영하던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이에 원고, 피고, B는 원고와 피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각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가 C 주식회사 소유 모래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원고와 피고가 나누어 가지기로 정하였으며,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C 주식회사 소유 모래를 판매하여 얻은 13,370,500원 중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5. 26. 피고에게 골재를 공급하였다면서 13,370,5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피고가 2016. 5. 31.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등을 영위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2016. 5.경 이전까지 골재 채취 및 판매업은 영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6. 5. 26. 장비대금으로 13,370,5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품목을 ‘골재‘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