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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330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노래 연습장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는 위 노래 연습장의 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4. 20:30 경 위 노래 연습장 6 호실에서 성명 불상의 여자 손님 4명에게 카스 병맥주 1 병을 5,000원 상당에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A이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도록 방치하여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는 등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현장 단속사진, 노래 연습장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