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들의 명의로 원고측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고는 그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 10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 7. 7. 원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부산 동구 D건물 제1층 제101호(이하 ‘원고 교환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대신,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진구 E 상가1동 제201호 및 제2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13. 12. 9. 원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부동산을 부산 진구 E 상가1동 제201호 및 제202호에서 김해시 F 토지 및 경주시 G 오피스텔 제303호(이하 ‘피고 교환부동산’이라 한다)로 변경하기로 하고, 2013. 12. 30.까지 피고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위 2012. 7. 7.자 교환계약 및 2013. 12. 9.자 합의서를 합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2012. 8. 14. 피고가 지정한 H, I 명의로 원고 교환부동산의 각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피고 교환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2014. 3. 3.자 부동산 교환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