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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5022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2019. 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B 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B 아파트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조직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2016. 6.경 이 사건 아파트의 방들 및 거실의 벽, 바닥에 누수로 인한 얼룩과 곰팡이 등이 발생하자, 피고에게 공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인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정확한 누수 원인을 찾아내지는 못하였다.

원고는 자체적으로 수리를 마쳤음에도 누수로 인한 하자가 계속 발생하자, 2017년경 다시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누수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작은방 앞 벽체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옥상배수용 PVC배관(이하, ‘이 사건 배관’이라 한다, 아래 그림의 빨간색 부분으로 우수관이다)이 깨진 상태로 방치됨에 따라 그 깨진 부분을 통해 다량의 물이 위 아파트로 유입되었고, 이와 같이 유입된 물이 위 아파트의 방들과 거실의 바닥과 벽에까지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라.

파손되었던 이 사건 배관은 현재 수리를 마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아파트의 공용부분을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용부분에 설치된 이 사건 배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파손된 상태로 방치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누수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누수현상이 발생한 주된 원인은 이 사건 배관 파손이 아니라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