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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16 2015가단11372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1.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09. 5. 13. C에게 3,000만 원(변제기 2009. 11. 30.)을 대여하였는바, 피고가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민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