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범 죄 사 실
『2016 고합 551』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08. 3. 3. 경부터 창업투자회사인 N 주식회사( 이하 ‘N’ 라 한다 )에서 심사 역으로 재직하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미래 창조과학 부 등에서 출자한 모태 펀드 (Fund of Funds) 등에서 출자를 받아 투자조합 형식의 ‘ 자 펀드 ’를 결성하고 투자대상 벤처회사를 심사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경 N에서 결성한 자 펀드인 'O 투자조합' 및 'P 투자조합‘ 의 운용업무를 담당하면서 화장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Q( 이하 ‘Q‘ 라 한다 )로부터 합계 20억 원의 신주 인수권 부 사채 (BW )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였고, 2014. 8. 18.부터 2016. 8. 5.까지 Q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계기로 Q 대주주 R과 친분을 쌓게 되었고, R으로부터 보유하고 있던
Q 주식을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위 주식 매매 중개를 빌미로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4. 경 피해 회사 주식회사 S( 이하 ‘S’ 라 한다) 의 대표인 T에게 Q 대주주 R이 보유한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사실은 R이 주식 매매대금으로 50억 원을 요구하였을 뿐 추가로 매매대금을 더 달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T에게 마치 R이 주식 매매대금을 더 요구하는 것처럼 속여 그 차액을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T에게 ‘R 이 계약상 Q 주식 매매대금 50억에 더하여 2억 2,000만 원을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명의 계좌로 추가 송부해 달라고 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T으로 하여금 2억 2,000만 원을 피해 회사 명의 계좌에서 B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2015. 8. 3. 경 Q 주식 100억 원 상당을 중개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T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