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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22197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제1항 기재 토지는 본래 C의 소유였는데, 2003. 12. 1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제2항 지분을 포함한 건물은 2008. 10. 7.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5. 2. 17. 접수 제7523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다.

다만 원고 남편에 대한 재산분할, 세금추징 등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피고의 수입에 비추어 피고가 15억 원이 넘는 매매대금을 마련하거나 원고에게 빌려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밖에 없다.

이것만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4호증, 5호증, 7호증,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