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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3.27 2019가단284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D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E 2018년 증서 제39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F 주식회사)는 2013. 10. 16. ‘G’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던 H에게 2억원을 변제기 2014. 10. 16.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H과 사이에 같은 날 안성시 I(도로명주소: J) 소재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받았다.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당시 피고는 그 대리인으로 K를 내세웠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D은 2018. 4. 19. 공증인 법무법인 E 작성 2018년 증서 제391호로 ‘주식회사 D은 2018. 4. 19. 피고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변제기 2018. 7. 19.로 정하여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유체동산을 피고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2019. 4.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L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라.

한편 H은 2015. 11. 19. 자신이 운영하던 ‘G’의 사업 일체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에 양도하기로 하는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현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는 2018. 3. 30. 취임한 K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