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피해자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다소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데다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작량감경까지 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은 당초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14. 이 법원에 이 사건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기재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의 주장으로서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원심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