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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12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 19:46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C(67세)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목적지인 서울 광진구 E 파출소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3,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