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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7 2019노1289

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이고, 중풍 증상이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8. 11. 22.경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6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9회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7. 3. 17.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죄질이 각 나쁜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