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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1 2015고단156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3. 12.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7.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3. 경 양주시 F에 있는 대지에 신축 중인 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건물을 낙찰금액 11억 2,000만 원 상당에 낙찰 받았으나 위 낙찰 대금조차 지인들 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하는 등 추가로 병원 건물 공사를 진행할 여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 병원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한 후 그 보증금으로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병원을 개원하려 하였으나, 이미 위 병원 건물에 대하여 기존 채권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등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병원 건물의 임대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자 2010. 2. 경 위 병원 건물을 G에게 25억 원에 매도 하려 하였는데, 위 계약도 무산되면서 늘어나는 채무 변제의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B는 2012. 7. 경 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이 위 병원 건물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기존 채무 25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병원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B 개인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2011. 10. 28. 건물에 대해 내려진 강제 경매 진행을 중단할 수 없게 되자 위 매매계약도 해지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3. 26. 경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위 병원 건물에 대한 27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피고인 A은 병원 지하 장례식 장의 지분의 50%를 가지는 조건으로 병원 건물 공사를 진행한 후 병원을 개원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