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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21148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82,9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4.부터 2019. 1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경부터 피고에 고용되어 사고발생일인 2018. 10. 19. 당시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부천시 D에 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을 두고 폐기물 소각시설의 관리,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2018. 10. 19. 오전 11시를 전후한 불상의 시점에 이 사건 작업장 내에 있는 응축수 탱크실의 응축수가 끓어 넘쳐서 바닥에 흘러내리게 되었다.

다. 이에 따라 피고의 담당직원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3차례 통화하며 원고에게 작업지시를 하였다.

① 2018. 10. 19. 11:42경 ② 2018. 10. 19. 11:45경 ③ 2018. 10. 19. 11:51경

라. 원고는 다.

항과 같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2018. 10. 19. 낮 12시경 이 사건 작업장 응축수 탱크 드레인 밸브를 잠그기 위하여 응축수 탱크실 내부를 이동하던 중 끓어 넘친 응축수로 인하여 발생한 수증기에 따른 시야장애로 미처 뜨거운 응축수가 고인 부분을 보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왼쪽 발이 위 응축수가 고인 부분에 빠지게 되었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발, 발목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되었다.

바.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상병명을 ‘신체표면 10% 미만의 심재성 2도 열탕화상(좌측하지, 좌측족부)’으로 하여 아래 1., 2.와 같이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1) 아래1. 2) 아래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 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직접 작업지시를 받고 별다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뜨거운 응축수가 넘쳐 흐르고 있는 탱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