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7 2018가단436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3. 7. 31.부터 2018. 8. 7...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4. 24. 피고 B에게 48,000,000원을 변제기 2013. 7.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