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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1462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과 그 중 14,900,000원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2019. 8.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 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원 청구 중 2019.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초과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