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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369 금오신도브래뉴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금신지하차도 방면에서 파발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교통량이 많은 퇴근 시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코란도씨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위 코란도씨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2세)가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코란도씨 승용차의 앞 범퍼로 잇달아 들이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2차로에 정차 중인 G가 운전하는 H 버스 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1,198,000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2,135,00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