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2.06 2017노33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경 피해자들에게 해외자금 유치 경비 조로 받은 수수료 1억 원 중 4,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 1. 21.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1. 30. 가석방되어 2013. 7. 25. 그 가석방 기간이 지난 전과가 있다.

피고 인은 위 가석방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남은 피해는 회복하지 않았다.

J가 F 대표자를 자임하며 2018. 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투자조합 내에서 위 1억 원의 대출 수수료를 실제 마련한 사람은 E, H, I으로 위 사람들을 피해 자라고 할 것이고, 검사도 제 1 심 19회 공판 기일에서 피해자를 당초 ‘E ’에서 ‘E, H, I’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허가 되었으므로 조합자금을 마련한 사람인 E, H, I이 피해 자라고 할 것인바, 피해 자로부터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설령, 피해자를 F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투자조합 명의 계좌로 입금된 2억 9,800만 원은 피고인이 아닌 M가 조달한 것인 점, 위 투자조합 명의 계좌로 위 돈이 입금된 이유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M, J가 AD로부터 투자금을 유치 받는 과정에서 위 투자조합의 명의 만을 이용하기 위해서 위 계좌로 2억 9,8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AD의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F의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