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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8 2020나546

물품대금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본소:...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 1, 2, 13, 14, 17, 18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8. 7. 16.부터 2018. 11. 5.까지 피고 요청으로 C 연립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 H 형 강, 스크류 잭, 앵글 잭, 스쿠 류 앵글 잭을 임대하였는데, 2019. 2.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추가로 발생한 H 형 강 등 사용료, 회수 운반비, 휨 교 정 수리비 등으로 합계 22,478,326원을 지급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 반환하지 아니한 H 형 강 등의 사용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용료 등의 지급의 무자는 피고로부터 위 재건축 정비사업의 토목공사 중 가시설공사 부분을 수급한 주식회사 D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 5호 증, 갑 제 15 증의 2, 갑 제 16호 증의 3, 을 제 4, 5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위와 같은 사용료 등으로 이미 2018. 9. 21. 6천만 원, 같은 해 10. 31. 2천만 원, 같은 해 12. 7. 4천만 원 등 합계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던 점, 피고와 주식회사 D가 이러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임대 당사 자인 원고도 이를 동의한 것이 아닌 이상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 2018. 7. 16.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에는 발주처가 공사비를 직불할 경우 주식회사 D가 현장에서 투입 비에 대한 정산 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공사 중도 포기( 타 절) 시 어떠한 사유를 불문하고 반입된 장비( 공 구포함) 및 자재는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는 점( 제 3 조, 제 5조), 피고에게 위 재건축 정비사업의 토목공사를 원도 급한 E 주식회사가 2019. 1. 28. 과 2020. 2. 7. 원고에게 위 공사현장에...